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통신비·주유비 확대 지원 (개시일·적용항목·사용방법·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통신비·주유비 확대 지원 (개시일·적용항목·사용방법·사용처)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만원 디지털 포인트 ‘부담경감 크레디트’. 통신비·주유비까지 사용처 확대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크레디트 사용처에 통신비와 주유비가 추가되는 시점은 2025. 8. 11.부터임.
목차
개요 및 개시일
- 정책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신청 개시)
- 목적: 고정비(공과금,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 통신비·주유비 확대
지원 대상 및 적용 항목
- 연매출 3억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1인당 최대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 제공
- 적용 항목: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 통신비·주유비로 확대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디트.kr 또는 소상공인24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처·사용 방법
- 카드 등록 후 공과금, 통신비, 주유비 등 결제 시 자동 차감
- 전기요금은 한전, 통신비는 통신사 홈페이지나 자동 납부 방식
- 아파트 관리비 포함 공과금, 가족카드, 자동이체는 제한 가능
실전 활용 팁
- 등록만 해두면 매월 자동 차감으로 반복 절약 가능
- 음식점: 전기+통신비, 배송업: 주유비 절감 효과 큼
- 공과금 → 통신 → 주유 순서로 전략적 사용 추천
주상복합 건물 내 전기·수도 요금 적용 여부
2025년 7월 말 기준, 주상복합·오피스텔처럼 건물 전체 관리단 명의로 전기요금 계약된 경우, 납부자(소상공인)에게 전기·수도 요금에 대한 크레디트 자동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한전·수도 요금 청구서가 관리단 명의로 발행되기 때문에 계약자와 결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비계약 사용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검토를 했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 8. 11.부터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약 요점:
- 계약자와 납부 주체가 불일치하는 집합건물 소상공인은 전기·수도 요금에
크레디트 적용이 아직 불가.
- 제도 개선 요청은 잇따르고 있으나, 종전 기준대로 유지하되 2025년 8월 11일
부터 사용처를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공식 발표함.
FAQ
Q.
올해 개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Q.
카드사 변경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카드사 변경 및 신청 취소는 불가
Q.
세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 결제 영수증 보관 권장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되나요?
A.
바우처와 중복 가능 여부는 카드사에 따라 다름
Q.
주상복합 건물 소상공인은 적용되나요?
A.
관리단 명의로 전기·수도 계약된 경우 적용 불가. 개선 검토 중이나 아직 변경
없음